요건 연 8시간 이상 (법령 기준; 협회 페이지에 수치 미게시 — 미확인)
필수교육 필수과목 — 협회 확인 전
온라인 온라인 1강좌 = 1평점(중앙회 4강좌), 연간 상한 미확인. 출결은 협회 출결 앱
인정 기관 대한치과기공사협회(치기협)
기한 매년 · 면허신고 3년마다 (lic.kuksiwon.or.kr)
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·제11조, 시행규칙 제18조
확인일 2026-11-08 · 확인 필요: 치과기공사 연간 시간은 협회 공지로 확인하세요(02-2253-2800) · 주관단체 공지가 우선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자세한 안내치과기공사 인정으로 확인된 온라인·상시 과정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