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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수입업체 품질책임자·인허가 교육 일정

수입업체 품질책임자 교육·인허가
요건 품질책임자 매년 8시간 이상 —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 (제조업체와 동일, 수입업자도 품질책임자 의무)
필수교육 신규 선임자는 업무 시작 후 6개월 이내 교육
온라인 실시간 온라인·VOD 운영 (8시간 전량 온라인 가능 여부는 미확인)
인정 기관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 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NIDS),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
기한 매년 · 신규 선임 후 6개월 이내
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의2(제15조제6항 준용), 시행규칙 제13조·제14조, 제56조(과태료), 시행령 별표 2
확인일 2026-11-08 · 주관단체 공지가 우선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자세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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