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건 연 8시간(8평점) 이상
필수교육 필수과목(감염관리·직업윤리·의료법령·폭력예방 등) 3년 신고 주기마다 2점 이상
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연 8평점 전량 이수 가능 (1평점 1만 원, 미납 시 2만 원)
인정 기관 대한치과위생사협회(치위협)·시도회
기한 매년 · 면허신고 3년마다 (면허신고센터 lic.kuksiwon.or.kr)
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·제11조·제22조③, 시행령 제11조, 시행규칙 제18조
확인일 2026-11-08 · 주관단체 공지가 우선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자세한 안내치과위생사 인정으로 확인된 온라인·상시 과정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