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건 신고 자체에 교육 요건 없음. 유통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사내 교육 분기 1회 이상·연 12시간(판매·임대 종사자). 수리업자도 사내 교육 연 12시간
필수교육 판매촉진 종사자 교육 의무 별도(제18조의3, 시간 미확인). 외부 지정기관 없음
인정 기관 해당 없음(사내 교육) · 참고: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GSP 교육
기한 분기 1회 이상
근거 의료기기법 제17조(판매·임대업 신고), 시행규칙 별표 6 유통품질관리기준 제6호(교육), 별표 5(수리업)
확인일 2026-11-08 · 주관단체 공지가 우선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자세한 안내판매·임대업체 인정으로 확인된 온라인·상시 과정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