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건 연 8시간(8점) 이상, 초과분 다음 해 이월 불가
필수교육 필수교육(감염관리·의료윤리·의료법령 등)은 3년 면허신고 주기마다 2시간 이상 (매년이 아님). 행사 공지의 「○점(필수 ○점 포함)」 표기를 그대로 안내
온라인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2-07 중단, 재개 여부 미확인 — 행사 공지 표기를 그대로 따름
인정 기관 대한치과의사협회(치협)·시도지부·협회 인정 학회
기한 매년 12/31 기준 연 8시간 · 면허신고 3년마다
근거 의료법 제30조·시행규칙 제20조(연 8시간), 의료법 제25조(3년 면허신고), 제66조(면허 효력 정지)
확인일 2026-11-08 · 확인 필요: 치과의사 연간 평점·필수교육 기준은 치협 보도 기준이며 치협 보수교육센터(02-2024-9150) 공지를 확인하세요 · 주관단체 공지가 우선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자세한 안내치과의사 인정으로 확인된 온라인·상시 과정만 보입니다.